금감원, 인사·조직문화 쇄신안 마련…"블라인드 채용+면접위원 절반 이상 외부인"

장슬기 기자

입력 2017-11-09 10:00  



금융감독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직원들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쇄신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채용비리 등으로 국민신뢰를 잃었던 만큼, 채용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고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금감원은 채용 전과정을 블라인드화하고 서류전형을 폐지해 부정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면접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감사실이 채용 전 과정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또 채용공고시 청탁 등 부정행위로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을 명시하고 적발된 부정채용자는 채용취소가 이뤄집니다.

비위행위 소지가 발견된 임원은 즉시 해당직무에서 배제하고 기본급 30% 감액과 업무추진비 지급 제한, 퇴직금 50% 삭감 등의 금전적 제재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채용 등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지위를 이용한 부정청탁 등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강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해 무관용 징계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음주운전 등 직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선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주식거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준의 규제를 도입해 주기적으로 직접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퇴직 임직원을 포함한 직무관련자와의 사무실내 1:1 면담을 금지하고 면담내용에 대해서도 서면보고를 의무화해 부당한 직무수행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위행위 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비공개 핫라인도 신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쇄신안 추진 과정에서 채용의 공정성 확보, 퇴직 임직원 접촉 제한 등 정부의 관련 후속조치가 나오는 대로 이를 즉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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