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던파' 표절 中 회사에 법적 대응

정재홍 기자

입력 2017-11-22 17:27  


중국 업체들의 무단 표절에 대해 넥슨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넥슨은 적법한 라이선스가 없는 중국내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 배포 및 서비스와 관련해 중국내 정식 유통사인 텐센트에 법적 대응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넥슨은 "던전앤파이터는 자회사 네오플이 자체 개발해 게임의 상표권과 저작권 등 유·무형의 권리를 네오플이 모두 소유하고 있다"라며 "네오플은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내 PC·모바일게임의 서비스 및 운영권을 텐센트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중국에서 던전앤파이터의 게임 소재를 도용하는 등 IP(지적재산권)를 침해한 불법 게임들이 발견됐다"라며 "일부 회사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이용자들을 속이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상업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넥슨이 밝힌 던전앤파이터 IP 침해 혐의가 있는 회사와 게임입니다.

<던전앤파이터>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회사
상해 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 취화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 열등온라인과기유한회사
항주 취탑정보기술유한회사
북경 역유온라인과기유한회사

<던전앤파이터>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게임
아라드의 분노
던전과 용자
던전 얼라이언스
던전의 귀검전설
던전과 귀검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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