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체납액 총 11조4,697억원

입력 2017-12-11 16:12   수정 2017-12-11 16:12



국세청이 11일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올해는 기준금액이 체납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공개인원이 작년보다 4,748명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2만1,403명 중 개인은 1만5,027명, 법인은 6,376곳으로 이들 전체의 체납액은 11조 4,697억원이었습니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의 인원이 1만6,931명으로 전체의 79.2%, 체납액은 6조7,977억원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1위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7억원을 내지 않았고 법인 중에는 건설업체 코레드하우징이 근로소득세 526억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유명인 중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양도소득세 369억원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도 증여세 239억원,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도 양도소득세 5억7,500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녀 유상나, 유혁기, 유섬나 씨도 증여세 115억4,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연예인 중에는 구창모 씨가 양도소득세 3억8,700만원을, 탤런트 김혜선씨는 종합소득세 4억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통해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1조5,752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수색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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