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 부동산 대책] 임대 등록시 소득세 감면 70%로 확대

이지효 기자

입력 2017-12-13 14:00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를 시행하되, 등록사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까지 유예되어 있는 연 2천 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추가 유예 없이 오는 2019년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분리과세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을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에 차등 적용합니다.
현재 2천 만원 이하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은 60%로, 앞으로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 만원 이하로 기본공제를 받을 경우,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 1,333만원까지 소득세 부담이 없는 겁니다.
또 내년부터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감면기준을 1주택 이상으로 확대해 등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 2천 만원 이상 임대소득자의 경우 등록여부에 따라 임대소득세 과세 폭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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