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엔씨소프트 공매도 의혹, 검찰수사 의뢰

신인규 기자

입력 2018-01-05 09:17   수정 2018-01-05 10:21



    <앵커>

    지난해 6월 엔씨소프트의 내부자 정보 이용과 뒤이은 공매도 의혹을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반 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조사를 진행해온 금융감독당국이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엔씨소프트를 둘러싼 의혹이 법의 심판대로 넘어가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의혹을 제기하고 취재해왔던 신인규 기자가 연결되어있습니다.

    신 기자, 새로 밝혀진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금융당국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엔씨소프트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해 6월말 벌어진 엔씨소프트 주식 공매도 의혹과 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을 조사해왔습니다.

    엔씨소프트는 당시 출시예정 게임인 '리니지M'에 유력 수익 모델인 거래소를 넣지 않기로 했다는 악재성 공지를 기습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해 하루만에 시가총액 1조원이 증발했습니다.

    악재가 발표된 당일 엔씨소프트는 공매도 거래종목 1위에 올랐고, 경영진 가운데 한 명은 발표 전 33억원 규모의 보유주식을 전량 매매한 사실이 드러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이 일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엔씨소프트 주식 불공정거래 여부를 정례회의에서 여러 차례 심의해왔습니다.

    증선위는 그동안 해당 사안에 대해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미뤄왔는데, 사건이 일어난지 반 년만에 사건을 결국 사정당국에 넘기기로 한 겁니다.

    증선위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은 위법 행위가 상당 부분 파악되었다는 의미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내부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다섯 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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