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내고 '운전 중 실신' 주장하는 택시기사…처벌은

입력 2017-01-11 08:44  

사망사고 내고 '운전 중 실신' 주장하는 택시기사…처벌은

폐지수집 노인 치고 차량 8대 추돌…"뇌수술 받았고 당시 정신 잃었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다중추돌 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운전 중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이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택시기사 전모(32)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전날 낮 12시 9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편도 5차로 가장자리에서 폐지수집용 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이모(72·여)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전씨가 몰던 택시는 이씨를 친 뒤에도 수십m를 빠르게 돌진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8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진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전씨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차량 탑승객 3명도 상처를 치료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전씨의 택시는 1∼5차로가 텅 빈 대로를 빠르게 달리다가 이유 없이 도로 우측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경계석 추돌 뒤 오른편에서 정면으로 진행방향을 바꾼 택시는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걷던 이씨를 등 뒤에서 강하게 충격하고, 녹색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행렬을 향해 고속 질주했다.

자신을 포함해 5명의 사상자를 내고, 다른 차량 8대를 파손한 전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됐다.

이 조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고 당시에 대해 전씨는 의식불명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병원에서 진행한 기초 조사에서 "운전 중 갑자기 혼절했다"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4년 전에도 교통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쳤던 전씨는 뇌수술을 받은 뒤 치료 약을 처방받아 왔다.

전씨가 꾸준히 치료받았다는 질환의 이름과 처방 약 복용 여부는 경찰이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뇌수술 후 일상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여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경험이 있다는 전씨가 택시 운전을 계속한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전씨가 사고 당시 의식을 잃었는지 아닌지를 입증할 자료 확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부산 해운대에서 2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광란의 질주' 사건도 뇌전증(간질) 환자인 가해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 상태'는 경찰수사 과정에서 고려 대상은 아니다"며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은 재판부의 몫이다"고 설명했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