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안 모두 폐기…예정대로 내년 부활

입력 2017-12-15 08:27   수정 2017-12-15 09:12

이달 31일 유예기간 만료
강남 재건축은 '막차 총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모두 폐기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부활한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관련 법안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상정 폐기됐다. 이들 법안은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밟지 못하고 폐기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는 올해를 끝으로 일몰이 확정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주택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고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시행됐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연말까지 2년여 동안 유예됐다가 올해 12월 31일까지 3년 간 추가로 유예됐다.

서울 강남권 인기 단지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 조합원 1인당 환수 규모가 억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돼 사업을 서두르는 단지들이 늘어났고, 이는 주변 지역 과열로 이어지기도 했다.

올해 초부터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과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법안은 재건축 사업지 건물이나 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하는 등 장기 보유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입주권 매수자에 대해서 특례를 통해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발의된 개정안들이 모두 폐기되면서 재건축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내년 1월 2일까지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달 31일이 유예만료 시한이지만 일요일인 데다 다음 날인 1월 1일도 휴일이어서다.

강남 재건축 단지에선 막바지 관리처분총회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대치2지구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고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도 12일 총회를 치렀다.

신반포14차는 오는 23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잠실 진주아파트는 25일,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26일 총회를 연다. 잠원동 한신4지구는 28일이다.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으로 관심을 모았던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관리처분총회는 26일로 예정됐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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