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선박 압류금지명령 독일서도 발효

입력 2016-09-23 09:31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를 막는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이 독일에서도 발효됐다.



한진해운은 22일(현지시각) 독일 법원이 한진해운이 신청한 압류금지명령을 승인했다며 채권자에게 선박이나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 없이 독일 항구에 정박해 화물 하역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스테이오더는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이번에 독일에서 정식 발효됐고 싱가포르에서는 잠정 발효된 상태다.

한진해운은 지난 19일 벨기에서도 스테이오더를 신청해 현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다.

또 네덜란드와 스페인, 이탈리아, UAE, 호주, 인도, 캐나다, 벨기에, 멕시코 등에서도 준비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계속 스테이오더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 기준 한진해운 보유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35척이 하역을 완료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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