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은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고 2017년부터는 500명 이상 기업으로 의무 가입 대상이 확대됩니다.
다만 퇴직자들이 주택 구입이나 자녀 교육, 결혼 등을 이유로 목돈을 써야 하는 경우엔 세제상 불이익 없이 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대책반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다음주 초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의무 가입 대상을 300명 이상 기업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중견·중소기업의 자금 운용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일단 1000명 이상 대기업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퇴직자들이 주택 구입이나 자녀 교육, 결혼 등을 이유로 목돈을 써야 하는 경우엔 세제상 불이익 없이 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대책반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다음주 초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의무 가입 대상을 300명 이상 기업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중견·중소기업의 자금 운용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일단 1000명 이상 대기업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