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벌금형, "모욕죄로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

입력 2014-08-30 01:52  


강용석 벌금형 확정이 화제다.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 15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판시했다.

강용석은 "원심을 깨고 모욕죄에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 제 발언으로 상처 입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 앞으로 제 발언이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강용석 벌금형에 누리꾼들은 "강용석 벌금형, 앞으로 입 조심 하기를" "강용석 벌금형, 무죄로 끝났네" "강용석 벌금형, 말의 다이어트 하라고 했다던데"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