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경기 중 폭행 이선규, 벌금 50만원-2경기 출장 정지

입력 2015-01-27 01:41  

▲ 경기 도중 상대 선수를 가격한 삼성화재 이선규에게 2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사진은 당시 폭행이 이뤄진 장면(사진 = 방송 캡처)


경기 도중 상대 선수를 가격하는 장면이 TV 중계화면에 잡혀 논란에 휩싸였던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 블루팡스 소속 이선규(센터)에게 2경기 출장 정지 및 징계금 5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6일 서울 마포구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20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과의 경기 도중 일어난 삼성화재 이선규의 불미스런 행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상벌위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인했다. 이선규와 해당 경기의 주부심, 경기감독관 및 심판감독관, LIG손해보험 구단 관계자 등도 이 자리에 참석해 소명했다.

상벌위는 이선규에 대해 ‘징계 및 징계금 부과기준(공식경기) 5조 1항 폭력적인 행위’에 의거, 2경기 출전정지와 벌금 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선규는 2월 1일 한국전력전, 2월 3일 LIG손해보험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또한 해당 경기를 진행한 한상규 주심과 조선행 부심에 대해 ‘징계 및 징계금, 반칙금 부과기준(심판) 1조 5항 경기진행에 큰 영향을 주는 오심’에 의거, 각각 벌금 2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이운임 경기감독관과 최정순 심판감독관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했다.

▲ 삼성화재 이선규(자료사진 = 삼성화재 블루팡스)


상벌위는 판정에 대한 항의는 주장과 감독만이 할 수 있는 점과 경기지연에 대한 사유를 들어 경기 도중 LIG손해보험 강윤명 사무국장이 경기감독관석에서 판정에 대한 직접적인 항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했다.

삼성화재는 징계 이후 공식 발표를 통해 “이번 이선규 선수의 신체 접촉 건에 대해 이선규 본인과 구단에서는 당시 상황과 행동에 대해서 소명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저희 구단은 상벌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선수단의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정정당당한 플레이를 펼치는 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선규는 지난 20일 열린 LIG손해보험과의 경기 3세트 10-10 상황에서 블로킹 도중 상대 세터 노재욱과 뒤엉켜 넘어진 후 노재욱의 허벅지를 가격하는 비신자적인 행위를 저질러 배구팬들의 큰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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