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천만원까지 비과세 해외펀드 가입 허용

김택균 부장

입력 2015-06-29 09:09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매매 차익과 환변동분에 비과세 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도입합니다.

또 보험사들이 중국 등 신흥국 외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외화 채권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총자산 대비 해외투자 한도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국내기업의 해외 M&A에 한국투자공사(KIC)가 공동투자하는 방식도 도입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개인들의 해외 투자를 늘리기 위해 매매 평가차익과 환차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개인당 납입한도는 3000만원이며 가입기간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는 날로부터 2년간 설정된 펀드에 한해서입니다.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해야 하고 운용기간은 10년 이내이며 운용기간 안에 매매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보험사들의 해외투자 범위도 확대합니다.

지금은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부여한 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어 중국 위안화 채권 등에는 투자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투자가능 외화채권 범위가 넓어져 신흥국 외화증권에도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총자산 대비 해외투자한도(30%)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M&A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됩니다.

M&A 투자의 경우 외환거래법상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 보고로 전환하고 일반적인 해외직접투자도 500만 달러(해외부동산 투자는 100만 달러) 이하는 사후 보고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투자공사(KIC)의 대체투자를 늘리기 위해 국내 기업의 해외 M&A 등에 KIC가 공동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재원은 정부의 올해 위탁예정금액(100억 달러) 중 일부를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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