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삼성물산, 엘리엇 가처분 소송 '완승'

임원식 기자

입력 2015-07-07 11:23   수정 2015-07-07 11:38


<앵커>
법원이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을 막아달라며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엘리엇과의 법정공방에서 모두 이기면서 삼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보다 속력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원식 기자.

<기자>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를 매각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매각 대상이 적법했느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제일모직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KCC가 삼성물산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위한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삼성물산은 지난달 KCC에 자사주 5.76%를 매각했는데요.

이에 반발한 엘리엇은 KCC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합병비율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달 17일로 예정된 주주총회 개최를 막아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이 역시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엘리엇과의 법정공방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삼성은 엘리엇보다 합병에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습니다.

삼성물산은 "두 번의 법원 판결로 합병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모두 인정받게 됐다"며 "주주들의 합병 지지를 이끄는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차별 소송으로 주주들의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하려는 해외 헤지펀드의 의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하며 합병을 원활히 마무리 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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