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다음달 1일부터 1년 연장됩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1천100조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 우려가 상존하고는 있지만 LTV·DTI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경기회복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지난해 8월1일부터 금융업권에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대출시 70%의 LTV를 적용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는 지난해 8월부터 전 금융권에서 6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른 규제에 대해서는 강도를 유지하거나 소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은행이 영업점 성과를 평가할 때 가계대출 취급액이나 고객 수 증가 실적을 배제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는 1년 연장되고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취급액 비중 등 수익성과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보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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