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10억원, 상속세 문제없다

입력 2015-09-04 11:09   수정 2015-09-04 14:39



진행 : 장효윤 MC
출연 :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사연소개>
얼마 전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
상속재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재산을 파악해 보니,
살고 있는 아파트와 예금, 주식, 보험 등
10억원 남짓 되는데요.
상속을 하려면
상속 관련 재산 등기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상속세 신고절차와 상속세 공제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게 없어서요.
또 저희 가족처럼
어머니와 아들 둘에 딸이 하나일 경우
상속순위와 상속등기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유류분 제도라는 것도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장효윤/ 오늘 사연주신 분은,
아버님의 재산을 어머니와 3남매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신고절차와 상속세 공제기준,
그리고 상속지분에 대하여 사연 주셨네요.
이 가족의 경우 10억원 남짓되는 재산을
나누어 상속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상속신고 절차부터 설명해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오늘은 기본적인 상속세관련 질문을 주셨는데요,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마친 후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구요,

신고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부동산, 주식, 예금, 보험, 영업권 등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사전증여 받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합니다.

장효윤/ 네, 신고절차와 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주셨는데요,
다음은 상속세 공제기준에 관한 질문이네요,
상속세에도 기초공제나 기본공제 같은
공제 기준이 있나요?

장운길/ 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오늘 시청자 사연의 경우와 같이
배우자인 어머니와 3남매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억원은 공제 되고,
추가로 배우자상속공제가 5억원 추가되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의 병원비나 장례비,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 줍니다.

장효윤/ 모두의 부동산
오늘은 상속세에 관한 세법상 납세절차,
상속공제, 상속지분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 주신 분의 경우
어머님과 3남매가 있다고 하는데,
상속받을 상속순위와 상속등기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우선, 상속지분은 어떤가요?

장운길/ 네~ 상속의 순위는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릅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로서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로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로서 독신자와 같이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1,2,3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장효윤/ 네, 그럼 상속지분에 대하여도 질문 주셨는데,
오늘 시청자 내용과 같이 배우자와 2남1녀의 경우
각자 등기할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운길/ 네, 일반적으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오늘 시청자 사연의 경우,
법정 상속인이 배우자와 아들 둘, 딸 하나이므로
1.5와 1, 1, 1이므로 등기할 법정지분은
3/9, 2/9, 2/9, 2/9가 되겠습니다.

장효윤/ 네~ 마지막으로
“유류분제도”에 대하여 질문 주셨는데,
용어가 어렵네요.....
세무사님, 쉽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장운길/ 네, “유류분제도”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청자의 경우 유언에 의한 상속이 아니므로
신경 쓰실 필요 없으시구요,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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