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재판 결과 나와…법원 "선고 유예" 교육감 자격 유지

입력 2015-09-04 15:06   수정 2015-09-04 15:24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럴 허위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