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집행유예, '동성愛 의혹'은 누명이었나…이혼사유 들어보니

입력 2015-11-28 00:01  


백재현 집행유예, `동성愛 의혹`은 누명이었나…이혼사유 들어보니

개그맨 출신의 공연 연출자 백재현(45)이 `동성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과거 이혼사유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당시 백재현은 이혼 사유에 대해 "아내는 연예인의 무대 뒤 모습을 몰랐다. 아내도 어려운 상황을 처음에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했지만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차압이 들어오는 등 빚에 쪼들리면서 힘들어했다. 힘들었던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혼 후 오히려 서로가 더 행복해졌다며 백재현은 전 부인과 친구처럼 오누이처럼 지낸다고 밝혀 주위를 놀라게 했다.

앞서 백재현은 자신의 팬과 4년 열애 끝에 결혼했지만 2년만에 이혼을 맞았다.

한편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백재현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현했으며, 개전의 정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원심형을 파기하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 사우나에서 수면 중이던 대학생 A씨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백재현이 동성애자라는 소문과 루머가 일자 본인이 직접 이를 언급하며 불쾌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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