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 승복, 美 살 곳도 정해지지 않아 '눈물 왈칵'…

입력 2015-11-28 00:00  



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 (사진 = 방송화면)
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 승복, 美 살 곳도 정해지지 않아 `눈물 왈칵`…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강제 출국 명령에 승복, 곧 한국을 떠날 뜻을 내비쳤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에이미는 7일 동안 상고기간을 거쳐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출국날짜를 통보받게 되며 1~2개월 안에 출국해야한다.


에이미는 2심 선고 공판이 있던 25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채 출국하기로 했다며 심경을 전했다.


에이미는 “항소를 한다고 해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다. 너무 지쳤고 힘들다”며 강제 출국 명령을 받아들여 한국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이미는 “한국에서도 안받아주는데 난 어느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앞으로 계획같은건 아무것도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만약 에이미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정한 날짜까지 출국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거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하던 중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당국은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 출국시킬 수 있는 법률조항을 근거로 에이미에게 올해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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