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5년 확정, “빚 때문에” 처자식 살해...“죽을 때까지 옥살이”

입력 2016-02-13 00:00  




징역 35년 확정


징역 35년 확정, “빚 때문에” 처자식 살해...“죽을 때까지 옥살이”


징역 35년 확정형을 받은 박씨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경제 사정을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5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51살인 까닭에 86살까지 감옥살이를 하는 셈.


누리꾼들은 “죽을 때까지 옥살이를 하게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징역 35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는 2014년 12월 대전 자신의 집에서 부인(47)과 딸(17)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3∼4년 전부터 별다른 수입 없이 주식투자 수익금으로 생활하다가 아파트 담보대출 등 3억 2천만원의 빚을 졌는데, 박씨는 이 때문에 부인과 딸이 동반자살에 동의해 범행했고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지만 형량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늘었다.


2심은 "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이다. 징역 25년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징역 35년 확정, “경제 어렵다”고 처자식 살해...“죽을 때까지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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