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 “만약 서민 아들이었다면?”..입학취소 불가 ‘황당’

입력 2016-05-02 20:09  




로스쿨 입학취소 불가 소식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로스쿨 입학취소 불가는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로스쿨 입학취소 불가의 핵심은 교육부가 2일 발표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위반 사항은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기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도, 입학을 그대로 허용한다는 것.


즉 법원장 등 고위 법조계 인사 자녀가 자기소개서에 이른바 `부모 스펙`을 내세워 입시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지만 교육부는 자소서에 부모 스펙을 기재했다는 것만으로 합격 여부와의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고, 애초에 상당수 대학들이 자소서 기재 금지 규정 자체를 두지 않아 입학 취소 등 조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만약 자소서에 부모의 스펙을 ‘공장 노동자’ ‘하청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라고 기재했어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비난과 조롱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교육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14∼2016학년도 입시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을 기재한 경우가 총 24건 발견됐다.


이중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는 5건이었다. 아버지가 ○○시장, 외삼촌이 ○○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아버지가 법무법인 ○○대표, 아버지가 ○○공단 이사장, 아버지가 ○○지방법원장 등으로 기재한 경우였다.


건수 자체는 적지만 대부분 부모나 친인척이 법조계 인사라는 점을 내세워 입시에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다.


할아버지, 아버지 등 친인척 성명이나 재직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 대법관, ○○시의회 의원, ○○청 공무원, 검사장, ○○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고 기재한 경우였다.


역시 부모 등 신상이 법조인인 경우가 13건, 로스쿨 원장 1건 등 법조·법학계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시의회 의원 1건, 공무원 4건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그러나 학생이 아닌 해당 대학에 행정 조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기로 했다. 그것도 경고, 문책 등에 그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 대한 처벌 조치도 법적으로 검토했고, 만약 입학취소 사유가 발견됐으면 대학에 대한 감사나 수사도 가능했겠지만 그렇지 못했다(입학취소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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