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허리 숙여 일했더니”…판결 직후 분노 폭발

입력 2016-08-25 00:00  




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결론은 ‘종속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 사업자’로 규정한 대법 야쿠르트 아줌마는 이 때문에 이틀 연속 주요 포털 화제의 사회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토론을 유발하고 있다.

대법 야쿠르트 아줌마의 핵심은 유제품을 배달하거나 위탁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로, 회사에 종속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 판매사업자라는 이유라고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지난 24일 판시했다.

한국야쿠르트는 1971년 47명의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해 유제품 방문판매를 처음 시작했다. 이들은 월평균 170여만원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는 등 사실상 회사에 종속돼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교통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회사 홍보는 야쿠르트 아줌마로 하더니, 직원은 아니라는 설명이네?” “참 나쁜 기업” “야쿠르트 그만 마셔야겠다” 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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