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결국 법정관리··1조원 '血稅' 손실 불가피

입력 2016-08-31 10:47  

STX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에 데인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두 조선사에 각각 4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고서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산은은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이 혈세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결단을 내린 것이나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수순을 밟으면서 이미 투입된 1조원 이상의 혈세는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사진설명=한진해운이 운영하는 부산항 신항터미널 모습(연합뉴스 DB)>

31일 채권단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산은은 최대 6,600억원,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4,300억원가량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책은행과 공공기관의 손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혈세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산은은 한진해운에 지원한 돈을 떼일 상황을 가정하고 이미 충당금을 쌓아둔 상태로 한진해운에 일반대출 3,400억원과 대출보증 300억원을 해 준 상태.

한진해운이 발행한 사모 회사채 2,400억원과 공모 회사채 500억원도 보유하중으로 한진해운 전체 회사채 발행 잔액(6월 말 기준 1조2천억원)의 25% 규모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순간 모든 채권·채무는 동결되기 때문에 법원이 파산 결정을 내리면 산은은 원금 대부분을 까먹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한진해운 회사채 투자자들에게 꼼짝없이 최대 4,306억원을 대신 갚아주게 됐다.

회사채 신속인수제에 참여하면서 한진해운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프라이머리 유동화증권(P-CBO)에 지급보증을 선 때문으로 P-CBO를 보유한 투자자가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신보가 갚아야 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2013년 7월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회사채 차환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제도로 기업이 만기가 돌아온 기존 회사채를 갚기 위해 신규 회사채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이 이를 인수해 자금 순환을 돕는 방식이다.

산은 인수 회사채의 60%를 신보가 보증하고 나머지는 보증 없이 채권은행과 금융투자업계(회사채안정화펀드)가 각각 30%, 10%씩 나눠 인수했다.

신보 지원 당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신보가 대기업들의 빚 부담을 나눠 지다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현실화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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