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람보르기니로 공항고속도로 시속 222㎞ 질주

입력 2016-09-28 14:45  


고급 외제차들로 고속도로에서 떼 지어 시속 200㎞가 넘는 광란의 질주를 벌인 20∼30대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의 2배에 달하는 난폭운전을 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A(34)씨 등 운전자 5명과 동승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45분께 영종대교∼인천공항 방면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람보르기니, BMW i8, 포르쉐 박스터 등 고급 외제 스포츠카 5대를 타고 최고 시속 222㎞로 폭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일정한 속도로 달리다가 정해진 구간에서 급가속해 결승 지점까지 승부를 겨루는 일명 `롤링레이싱`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개월여에 걸쳐 공항고속도로와 영종도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톨게이트 통과 내역 등을 분석해 레이싱 가담 차량 5대의 번호와 운전자·동승자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시가 8억원짜리 람보르기니 차량을 비롯해 총 14억원 상당의 외제차 5대와 블랙박스, 운전자 휴대전화·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운전자 가운데 20대 초반의 2명은 일정한 직업 없이 부모가 사준 외제차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0대 후반과 30대 초·중반 운전자는 서울 강남 등지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들로 드러났다.
난폭운전 차량 동승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한 사실이 드러나 범인도피 혐의가 추가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폭주 레이싱이 한 차례 확인된 것만으로 범행 차량들을 압수해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수의 운전자를 불안하게 하는 불법 레이싱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에 대해 운전자와 동승자를 공범으로 보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여러 대의 차량이 무리 지어 달리며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도 운전자·동승자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경찰은 피의자가 직접 운전하는 이들 고가 차량에 동승해 경찰청사 주차장에 압수했으며, 검찰에 송치하는 시점에 돌려줄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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