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익 세율 인상…주식시장 '일파만파'

정경준 기자

입력 2017-07-24 17:59  



    <좌상단> 주식 양도차익세율 인상

    대주주 매물 폭탄 '초비상'

    <앵커>

    현재 20%인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이 내년부터 25%로 5%포인트 높아질 전망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 확대와 맞물려 세율까지 오르게 되면서 당장 주식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고소득자에 대한 자본소득 과세 강화의 일환으로, 정부 당국이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적용시기는 당장 내년부터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주주 범위가 종목당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액 1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세율까지 오르게 되면서 세부담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주식시장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대주주 요건 등 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들 대주주가 보유중인 주식을 대거 처분에 나설 경우 시장의 매물 부담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급 상황이 여의치 않은,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시장의 경우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입니다.

    또, 원치않는 주식 처분으로 투자의 비효율성이 커지면서 거래 비용의 증가 등 시장 전반이 위축될 소지가 크다는게 증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관계자

    "대주주 범위 피해갈려고 시장에는 대주주들의 물량이 나오니 주식시장에서 보면 당연히 네거티브한 영향이 있다. 주식 매도압박의 강도는 더 셀 것이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시 이월공제나 소득통산 개념 등을 적용해 전체 투자자산에 대한 소득 여부를 따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대주주 범위 확대와 과세 강화 등으로 납세부담이 커지는 만큼, 현재 주식거래시 거래금액의 0.3%를 부과하고 있는 거래세의 점진적 축소 내지는 폐지도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손쉽게 거둬들이는, 한해 6조원 가량의 거래세는 그대로 두고 추가로 대주주 과세 강화에 나서는 것은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며 최근 상황을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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