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영화 ‘김광석’이 부른 파장

입력 2017-11-18 20:51   수정 2017-11-18 20:52


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 친형 김광복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이 기자는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 등을 통해 김광석과 서연 양 사망에 관해 서씨에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서씨가 딸 김양이 급성 폐렴으로 위독할 때 119 신고를 늦게 해 사망하게 만들고,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저작권소송을 종료시켰다며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두 사람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과 28일 각각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광석 사망 이후 서씨와 동거했던 남성도 참고인 자격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동생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SBS에 공개된 부검감정서를 보니 목에 ‘단선의 삭흔’이라고 돼 있던데, 서씨가 또 다른 언론에 공개한 사망진단서의 의사소견에는 `폭이 약 1~1.5cm 되는 두 줄의 자국`이라고 돼 있었다. 왜 다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서씨가 공개를 원치 않아 우린 부검감정서나 사망진단서를 볼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결국 서씨는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와 이 기자를 고소하고,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은 다음 달 5일로 잡혔다.
서씨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이상호 기자 등이 서씨를 영아 살해, 김광석, 서연 양 등 3명을 연쇄살인한 살인마로 만들었다”, “연쇄살인범이 된 심정을 생각해보라. 슬픔과 분노, 자괴, 참담함 등이 서씨의 심경”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불안을 호소한 서씨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함에 따라 경찰은 서씨의 집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조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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