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친동생 성폭행한 10대에게 '징역형'

입력 2018-02-21 16:41  


친동생 2명을 수년간 성폭행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보다 3살, 4살 어린 여동생 2명을 추행하고,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과 증거,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살펴봤을 때 A군의 추행, 강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군이 미성년자여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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