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행비서 음주운전, 예상 처벌 수위는?

입력 2018-04-24 18:40  


국회의원 수행 비서가 의원을 태운 채 운전하다 경찰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
24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국회의원의 수행비서 신모(39)씨가 의원을 태운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렸다.
음주 측정 결과, 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신씨가 알코올 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채혈을 요구해 경찰은 현재 채혈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혈 결과 음주 운전이 확인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신씨를 입건하고, 동승자인 의원이 음주 운전을 방조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넘기거나 음주 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면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음주측정기에서 수치가 높게 나왔지만, 당사자가 채혈을 요구한 만큼 정확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음주 운전이 확인되면 신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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