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지인 사칭 3천만원 편취‥文대통령 "조치해라" 지시

권영훈 기자

입력 2018-10-22 14:40   수정 2018-10-22 16:49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해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2일) "국민여러분께서 대통령 및 청와대 주요인사가 결부된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며 "그 사례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대표적인 경우는 여섯 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을 사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많게는 4억원을 뜯기는 등 거액의 돈을 사기 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그 가운데 한 사례를 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한 사기 전과자가 어느 지방의 유력자 여러 사람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으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받은 사람 가운데 한 피해자는 수억 원을 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를 해 달라`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칭범죄 6가지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7.12.~’18.1. 사이 A(사기 등 전과 6범)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하여 이를 수신한 피해자 甲으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2) ‘17.12. B(사기 등 전과 6범, 피해자 乙의 모친과 성동구치소에 같이 수감된 전력 있음)가 피해자 乙에게 접근하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천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원 편취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3) ‘18.9.~10.경 사이 C가 마치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다가 수사의뢰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4) ‘18.2. D가 피해자 丙 등 2인에게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한병도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5) ‘17.5.~8.경 E 등 2명이 피해자 丁에게 “’16.11.경 싱가포르 자산가 김00이 재단설립을 위하여 6조원을 국내에 입금하였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 및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丁으로부터 1억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재판 진행 중(E 등 2명 징역형 선고, 상고심 중)

(6) ‘14.2.~’18.3.까지 사이에 F(사기 등 전과 7범)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 戊 등 2인에게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현 청와대에 ‘공직기강실’은 존재하지 않음)하여 취업알선·변호사선임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0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재판 진행 중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위와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와대의 중요직책에 있는 사람이 위와 같은 유사사례에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국정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위와 동일 또는 유사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기관에 즉각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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