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과 데브시스터즈, '특허권 침해' 진실공방 치열!

박정윤 선임기자

입력 2014-08-20 21:48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 침해를 두고 레몬(대표이사 윤효성)과 쿠키런의 데브시스터즈(대표이사 이지훈 김종흔)의 진실공방이 뜨거워 지고 있다.

법무법인 인(仁)은 레몬을 대리해 데브시스터즈에 대해 게임아이템 구매 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권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데비시스터즈 법률대리인 김종식 변호사는 “쿠키런은 레몬 특허 내용과 전혀 다른 아이템 결제/구매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특허를 침해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레몬의 특허는 아이템 데이터를 단말기에 다운로드하고, 결제시 단말기에서 실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반해,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의 경우, 게임을 플레이할 때 서버에 연결된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게임으로, 쿠키런은 아이템의 정보를 단말기에 저장하지 않고, 게임을 플레이할 때마다 서버로부터 아이템 데이터를 전송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레몬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인(仁) 구은석 변호사는 “소장에서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의 핵심은 "모마일게임에서 필요한 아이템을 서버에 접속해 구매(아이템 선택 및 결제)하는 방식"에 대한 것으로, 데브시스터즈 주장처럼 게임을 플레이할 때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는 소송상 청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인(仁)은 레몬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1)서버컴퓨터로부터 게임프로그램 및 잠금장치가 설정된 아이템을 다운로드 받는 단계, 2)아이템 요구사항을 서버컴퓨터에 입력하는 단계, 3)서버컴퓨터로부터 해당 아이템에 해당하는 주문서를 출력하는 단계, 4)주문서를 작성해 다시 서버컴퓨터에 입력하는 단계, 5)입력된 주문서에 따라 서버컴퓨터로부터 구매를 원하는 아이템의 키데이터를 추출해 출력하는 단계, 6)출력된 키데이터로 아이템의 잠금장치를 해제(unlock)하는 단계인데 이 과정들이 `쿠키런`의 게임 과정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식이 동일하다고 판단돼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데브시스터즈측은 레몬측이 데브시스터즈가 코스닥 상장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이용해, 한국거래소 등에 본건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겠다고 통보한 바 있고, 본건 소송 제기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본건 보도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기사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대해 법무법인 인(仁)은 소송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며 특허 침해가 사실이면 사용하지 않거나 침해를 했다면 합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라는 것이고 상장 앞두고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소 제기전 합의 가능 여부를 타진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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