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객정보' 삭제 권고에 황당한 '금융사'

입력 2015-01-26 08:12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각 업권별 협회에 `인권위 신분증 사본저장제도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계획`을 발송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사가 서비스이용자들의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와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관련 정보의 폐기와 수집금지를 권고했습니다.

금융위가 발송한 공문에는 본인확인 등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지문정보를 수집하지 말 것과 보관 중인 고객 지문정보를 업권별 계획에 따라 2019년까지 폐기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보관 중인 서류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은 파기하되 파기가 어렵다면 지문정보 부분에 구멍을 뚫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등 방법으로 대안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공문이 발송된 19일 이후 지문정보를 정보주체(고객)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위반 등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현행법상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러나 공문을 접수한 금융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금융사가 상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복사 자료를 중요 거래 정보로 분류해 10년치를 보관하는 상황에서 각 사마다 수천만, 수억건에 이르는 파일을 찾아 5년간 일일이 삭제하는 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직원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지문서류를 찾아 없애는데만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