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명의개서' 악수‥탈세 악용될라

입력 2016-10-25 17:31   수정 2016-10-25 17:30

    <앵커>

    한국증권금융이 이처럼 고객이 담보로 맡긴 주식을 자기 맘대로 대여해 줄 수 있는 건 투자자들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자신들에게 이전하는 '명의개서'라는 약관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증권금융과 금융당국은 '이런 명의개서 조항 때문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눈을 감고 있는데요.

    김치형 기자가 문제점을 짚어 봤습니다.

    <기자>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며 주식을 담보로 맡길 때는 증권사는 주식만 담보로 잡을 뿐 소유권 이전을 뜻하는 명의개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권사가 빌려줄 돈을 한국증권금융에서 조달하기 위해 고객의 담보주식을 재담보를 잡히게 되면 이상하게도 한국증권금융은 빌려준 돈의 이자도 받고 담보주식도 잡았는데 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까지 요구합니다.

    <스탠딩>

    법률 전문가들은 한국증권금융이 담보주식을 명의개서해 이를 활용해 임의로 주식을 대여하고 사실상 처분하는 행위가 다양한 법률적 분쟁을 낳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우려를 낳는 것이 탈세에 악용될 소지입니다.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의 투자자가 자기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한국증권금융으로 흘러들어간 자신의 담보주식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으로 명의개서 됐으니 소유권 없음을 주장하며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전홍근 한별법무법인 변호사

    "(명의기서된 담보주식을) 양도로 보게되면 대주주 지분에 있어서는 양도가 돼 버렸기 때문에 대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는 주장이 될 수 있다. "

    소득세법상 담보행위를 양도로 보지 않지만 예외규정에 담보물에 대한 임의처분이 가능한 경우는 양도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담보주식이 임의로 대여되고 매각되면서, 손오공이 분신술을 부리 듯 주권 하나에 소유자가 2명이 되는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배당과 의결권 문제입니다.

    증권사들은 약관을 통해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식의 배당과 의결권 등은 한국증권금융의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 등의 처리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증권금융측은 배당은 원소유자에게 권리가 있어 배당이슈가 발생하면 빌려간 주식을 자신들이 되찾아 돌려주고 의결권은 원소유주가 행사의사를 표시하면 한국증권금융이 위임장을 보내 처리한다 정도의 원칙적 설명만 내놓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위해 한국증권금융은 처리요령을 알려달라는 기자의 요구에는 내부규정이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여러증권사에서 들어오는 담보주식을 한바구니에 담아서 관리하는 방식이어서 개별 주주들의 권리를 일일이 챙기기 힘든데다 특히 의결권은 의사를 표시하고 다시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로 사실상 권리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드물다고 말합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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