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신뢰도 제고'…거래증거금제 도입 '임박'

입력 2017-02-21 18:12   수정 2017-02-21 18:10

    <앵커>

    자본시장의 주요 개혁과제 중 하나였던 거래증거금 제도가 오는 9월부터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증권시장의 결제안정성이 이전보다 증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증권사들의 부담도 다소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내용 최경식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증권사가 거래소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인 '거래증거금' 제도가 오는 9월부터 주식 시장에서도 시행됩니다.

    기존엔 파생상품 시장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선진국 수준의 위험관리체계 확보가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IMF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에서 우리나라의 거래증거금 제도 미비를 대표적인 국제기준 미충족 사항으로 지적해온 만큼, 이제 국제기준의 주요 권고사항을 이행해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인터뷰> 권찬국 한국거래소 법규정비팀 팀장

    "우리가 적격 CCP(중앙청산소)로써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제 권고기준을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거래증거금 제도를 통해 증권 시장의 결제안정성이 이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상장 증권의 담보가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결제불이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증권 매매시 일반 투자자가 증권사에 담보 성격의 위탁보증금을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도 거래소에 이같은 성격의 증거금을 지불하는 셈이다. 이는 거래 상대방의 부도 위험, 즉 결제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거래증거금 제도를 통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사의 거래증거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되므로, 사전에 자기책임원칙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거래증거금 도입 시 증권사들의 비용 부담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총 51개 증권사들의 경우 1일 평균 증거금은 43억원, 주식 거래가 많은 증권사는 최대 800억원에 달하는 증거금을 납부해야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증권사들이 적립하게 되는 공동기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축소가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거래증거금을 쌓아야 된다는 거니까. 이것은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다소간에 거래에 대한 부담 요소가 추가될 수 있다라고 인식될 수 있다."

    한편 증거금 납부 수단인 대용증권과 외화의 평가 방법도 유동성과 신용등급, 수익률을 반영하는 등 국제 기준에 맞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최경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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