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단통법 시행··휴대폰 시장 정상화될까?

입력 2014-09-30 12:01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수립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은 법 제정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준비기간 동안 법 시행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과 고시를 제정했습니다.

단통법에 따르면 먼저 지원금 지급에 있어 이용자 간 부당한 차별이 금지돼, 앞으로는 휴대폰 구매 시 가입유형(신규, 기변), 지역 등에 따라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같은 휴대폰을 같은 날 사더라도 서로 몇 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통사는 요금제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이 공시돼, 소비자는 단말기의 출고가(A), 지원금(B), 판매가(A-B)를 명확히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이통사 홈페이지와 대리점 판매점에서 공시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급제 폰을 사용하거나, 쓰던 폰을 사용해 서비스만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매월 납부요금의 12%(추후 변동 가능)를 추가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말기 구입 시 지원되는 지원금과 서비스 약정가입 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합쳐 ‘공짜폰’ 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허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아울러 중고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 단말기가 분실 또는 도난 단말기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단말기 절도가 줄어들고 밀수출이 감소하게 돼, 결국 국내 소비자는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 다시 찾을 가능성이 커지게 될 전망입니다.

미래부는 현재 이통시장 혼란의 핵심 원인인 지원금이 차별없이 투명하게 지급되어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지원금이 아닌 품질 서비스 요금 경쟁으로 전환해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법 통과 이 후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하위규정을 마련했으며, 차질없는 법 시행을 위해 준비해왔다”면서, “일반국민들도 이 법이 주는 혜택을 잘 알고 현명한 통신소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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