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박찬구 회장 '징역 3년, 집유 5년'‥박 회장 "국민께 사과"

권영훈 기자

입력 2014-10-24 13:43  



법원이 횡령,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09년 6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 금호산업 보유주식을 매각해 100억원대 소실을 회피한 혐의로 2011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회장은 또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비상장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0억여원을 무담보나 낮은 이자로 빌려 쓰는 방식으로 빼돌려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보다 배임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형이 다소 가중됐습니다.

박 회장측은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무엇보다도 긴 시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와 함께 앞으로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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