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크루즈 연비 과장…1인당 보상금 최대 42만원

신인규 기자

입력 2014-10-29 23:29  

한국GM 쉐보레 크루즈의 표시연비가 과장돼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최대 42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의 표시연비는 복합연비 기준 리터당 12.4Km로 표시됐지만 실제 연비는 허용오차범위 이상인 9% 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루즈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8만대의 판매고를 기록중인 차량으로, 한국지엠은 이번 결정으로 최대 300억원의 보상금을 지출해야 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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