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대폰 값 부풀린 LG전자-LG유플러스, 처분 정당"

입력 2014-11-21 12:42   수정 2014-11-21 12:51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짜고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판매한 것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LG전자LG유플러스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2년 공정위는 국내 휴대폰 제조사 3곳(삼성전자, LG전자, 팬택)과 통신사 3곳(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이 서로 짜고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이 큰 것처럼 속인것으로 판단하고 총 450억 원 가량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 열린 2심 판결에서 LG전자와 LG유플러스 모두 패소하며 공정위의 처분이 힘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2심 판결을 받은 삼성전자, SK텔레콤, KT 등은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