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단통법 효과 vs 제조사 '재고처분'

지수희 기자

입력 2014-11-24 17:59  

# 임원식 기자 리포트-단통법 2개월...이통시장 풍경

<앵커>
관련 내용 산업팀 지수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이 줄었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네요.

단통법이 다시 개정되는 것 아니냐 또는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과 의견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다구요?

<기자>

네, 정부는 앞서 보신 저가폰 시장 안착을 단통법의 효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이폰6 대란 사태로 단통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의견 뿐 아니라 개정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정부는 현행 단통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단통법 시행 초기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적게 풀면서 오히려 단말기 구입 부담이 늘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 때문에 보조금 상한을 현재 30만원에서 더 올리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상한선을 올리더라도 결국 이통사와 제조사가 얼마나 지원금을 푸느냐"가 관건이라면서 현재의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통신사들이 시행 초기 보다 보조금을 올리고 있고, 저가폰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는 단통법이 안착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하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단통법 효과가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들의 "재고처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는 가시적으로 단통법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내놓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보조금 강화가 최신 기종이 아니라는 점에서 `단발성 재고털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에 통신사가 일제히 인하한 LG G프로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시장에 나와서 출시된지 20개월을 넘어섰습니다.

또 G3비트와 갤럭시 코어, 그랜드 2 같은 경우는 올해 7월과 3월에 출시된 제품이긴 하지만 제조사의 주력 상품군이 아니라는 점도 재고처리라는 의견에 설득력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기업과 정부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달 초 아이폰6 대란이 벌어진 날 정부는 통신3사의 임원들을 긴급 불러 모았습니다.

아이폰6 대란은 단통법의 효과를 기대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면서 이통3사에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이통3사는 이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필요도 있었고, 또 새 해가 오기 전 재고를 처리해야 하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정부도 가시적인 효과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통사들의 이같은 조치들을 "단통법의 효과"라며, 수차례 자료를 내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말이 지나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앵커>
네, 아직 단통법의 효과인지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하면 단통법의 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기자>

일단 올해 안에 정부는 지난 아이폰6 대란에 대해 이통3사를 제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제재 수위가 향후 단통법의 효과를 진정으로 가늠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불법보조금을 뿌린 이통사 뿐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제재가 단통법이 시작된 이후 처음 내리는 조치여서 방통위는 가능한 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사들은 임원의 형사고발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강한 제재 대신에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경우 단통법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단통법이 없던 시절에도 이통사들은 불법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뿌렸는데요.

그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과징금과 함께 최대 3주간의 영업정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처벌은 소비자들만 불편할 뿐 기업 운영에 큰 타격이 없기 때문에 단통법이 생긴 이후에도 또 다시 아이폰대란이 펼쳐진 것인데요.

이번에도 제재수위가 약하다면 또 다시 불법보조금 대란을 나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이용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
"이번 아이폰대란 같은 경우 자본권력이 공권력에 대해서 노골적인 도전행위다. 여기에 대해 정부가 미미하게 처벌하게 된다면 법질서 자체가 무너져버리게 된다. 법집행하는 분들이 이번에 강력한 조치를 발동해야 앞으로 단통법이 안정화 될 수 있고 유통시장도 안정화 될 수 있다"

<앵커>
네, 정부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일부제도는 정부도 손을 좀 댄다고 하죠?

<기자>
네, 단말기 유통법도 그렇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일부 손본다는 방침입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지 못하도록 요금제를 정부에 인가를 받고 내놓는 제도입니다.

현재 SK텔레콤KT가 이동통신과 유선분야에서 각각 정부의 인가를 받고있는데요.

이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요금 담합을 이끌어 전체적으로 요금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한 내용이 담긴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 대안으로 요금 상한을 정하거나(요금상한제), 통신사가 정한 요금을 정부가 변경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요금 변경명령권)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인상은 막되, 통신사들이 자유롭게 가격 경쟁을 통해 조금 더 저렴한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네, 산업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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