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 합병때 주식매수가 낮아…인상 필요"

입력 2016-05-31 07:56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5부는 합병 전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이 "삼성물산이 합병 과정에서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의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매수가를 인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병 결의 무렵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5만7,234원이던 기존 매수가를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만6,602원으로 새로 정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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