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기료 누진제 이어 자동차세도 손본다...국회, 법안 재발의

신인규 기자

입력 2016-08-29 18:43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를 개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됩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차량 가격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자동차 가액 1천만원 이하에는 0.4%의 세금을,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는 4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0.9%를, 2천만원 초과 3천만 이하는 13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28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를, 5천만원 초과시 68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의 세금을 각각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대로 세법이 바뀌면 1,000만원 후반대의 소형차에 붙는 자동차세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2,000만원 후반대의 배기량 2,000cc 차량은 20% 이상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 8,000만원대의 차량들은 자동차세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 가격 기준으로 바꿔 부과할 경우 세수가 1조3,000억원 가까이 줄어듭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19대 국회에서 한차례 발의됐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자동차세는 재산세로도, 환경분담금으로도 보기 어려운 낡은 제도"라며 "뒤집어 말해 느슨한 세금 제도로 정부가 매년 1조원 이상의 추가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자동차세는 1961년 이후 배기량 기준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반 승용차에 대해 배기량 1,000cc 이하에 cc당 80원을, 1,600cc 이하에 140원을, 1,600cc 초과 차량에 200원을 일괄 부과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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