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 '폭력·선정성' 논란…성인앱이 '3세 이용가'

입력 2016-10-20 17:42  

    <앵커>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심한 앱들은 청소년이용불가, 소위 '19금' 등급으로 분류돼야 하는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이 같은 앱들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한 게임입니다.

    총에 맞은 캐릭터에서 시뻘건 피가 뿜어져 나옵니다.

    국내 법에 따르면 폭력을 주제로 신체 훼손이 사실적일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되지만 구글은 이를 17세 이용가 등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2, 고3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폭력적인 게임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성인용품점 앱은 12세, 선정적인 화보집은 3세 이용가로 나옵니다.

    구글의 자체 검열기능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이에 구글은 "적절치 못한 등급의 앱은 등급 분류를 수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

    현재 플레이스토어는 콘텐츠 개발자가 등급 설문지를 작성하면 구글이 이에 의존해 등급을 매기고 등록하는 구조입니다.

    모바일 앱 시장의 변화가 워낙 빠르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 조치하는 사후 관리가 적절하다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겁니다.

    국내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 숫자가 100만 개를 넘는 만큼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사후 관리도 단순 시정 요구 등 솜방망이 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후 관리에 따른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위반 사례가 늘어날 경우 자율심의기관을 해지시키는 법적 조치까지 검토해서 게임업체들과 서비스업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구글과 정부의 검열기능 부재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앱들이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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