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24일 추가 변론기일 진행

임동진 기자

입력 2017-08-17 17:20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갖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오늘(17일) 기아차 근로자 2만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고 관련 개명자와 사망자 발생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등 노조원들의 명단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 측이 수정된 명단을 바탕으로 임금 액수를 재산정해 오는 22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24일 오후 1시30분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58명은 2011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6,869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2014년에는 조합원 13명이 약 4억8,000만 원의 대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조가 승소할 경우 업계에서는 소급분과 이자 등을 포함해 기아차가 부담할 금액이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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