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낸다…내년 시행 협의중

입력 2017-12-10 22:57  

이통사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낸다…내년 시행 협의중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이동통신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로 통신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동통신 3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의중이다.
협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내년께 도입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레인보우포인트'(SK텔레콤), '장기/보너스마일리지(구)'(KT), ‘ez포인트’(LG유플러스)라는 이름으로 휴대전화 요금 1천원당 5∼10원이 유효기간 7년으로 적립되는 마일리지에 관한 것이다. 매년 초에 부여됐다가 연말까지 편의점 등 제휴업체 할인 등에 소진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이통사 '멤버십 포인트'와는 별개다.10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 마일리지의 사용처가 많지 않고 고객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수년간 소멸한 액수가 수천억원어치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통사들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고객이 이동통신 요금을 마일리지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이통사들이 제도를 바꾸도록 유도중이며 이통사들도 명분을 수긍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은 이통사 마일리지를 소액 부가서비스 결제 등에 쓸 수 있긴 하지만 사용처가 많지 않다. 또 유효기간 7년이 지나거나 번호이동 등으로 서비스를 해지하면 마일리지가 사라진다. 올해 7월까지 최근 4년 7개월간 자동 소멸한 마일리지는 1천655억원으로, 통신사별로는 KT[030200] 787억원, SK 717억원, LG[003550] 151억원이었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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