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한국산 철못 덤핑 판매" 예비판정

입력 2014-12-21 12:01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못의 덤핑 수출로 자국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2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대진스틸과 진흥스틸을 비롯한 한국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철못을 정상가 이하로 판매해 2.13∼12.38%의 이윤(덤핑마진)을 얻었다는 내용의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를 지난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제소된 한국 기업은 19곳으로 철못을 만드는 소규모 업체들이다.

책정된 업체별 덤핑마진은 대진스틸이 12.38%로 가장 높았고 진흥스틸은 2.13%,나머지 업체들은 7.26%다.

미국 상무부의 최종 판정에서도 덤핑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사가 종결되고, 이후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판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가 결정된다.

미국 상무부의 최종 판정은 내년 5월8일, ITC의 최종 판정은 내년 6월23일 있을예정이다.

미국의 철못 제조업체인 미드콘티넌트 스틸앤드와이어(Mid Continent Steel & Wire)는 지난 5월29일 한국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인도, 오만, 대만, 터키, 베트남등 7개국의 철못 제조사들을 덤핑 수출 등의 혐의로 미국 상무부와 ITC에 제소했다.

미드콘티넌트 스틸앤드와이어는 한국 기업들이 덤핑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편불법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면서 57.48%의 덤핑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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