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매각작업 급물살‥조특법 합의에 반색

입력 2014-04-18 16:08   수정 2014-04-18 16:11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는 22일 열리는 조세소위원회에서 경남, 광주은행 매각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은행 매각을 위한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예정됐던 기재위는 진도 여객선 사건으로 인해 취소됐지만 22일 조세소위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이 밝혔습니다.


조특법이 통과되면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매각이 ‘적격분할’로 분류돼 6천억원이 넘는 세금이 전면 면제됩니다.


경남은행은 BS금융이, 광주은행은 JB금융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있고 실사도 마친 상황이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인수가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은행 고위관계자는 “조특법이 통과되면 8월에는 인수가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분할기일은 5월 1일로 현재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광주·경남은행은 이후 예금보험공단 자회사로 옮겨진 후 예보 측에서 매각하게 됩니다. 인적자원은 이미 우리금융지주에서 완전히 분할된 상태여서 특별한 변화 없이 그대로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주주관계 뿐입니다. 현재 예보가 우리금융지주 지분 57%를 소유하고 있고 우리금융지주가 광주·경남은행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각이 진행되면 광주·경남은행의 지분 57%가 예보로 넘어가게 되고 나머지 43%는 우리금융지주의 소액주주들이 배분하게 됩니다.


BS금융과 JB금융은 이제 자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JB금융 관계자는 “실사는 끝났고 나중에 대금 내는 것만 남았으니 자금 확보를 잘해서 대금 결제하면 자회사 편입이 완료된다”면서 “조특법이 해결되면 일사천리로 갈 듯 하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BS금융 관계자도 자금 마련을 위해 증자를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한 이사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매각이 급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은행 민영화 역시 상반기 안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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