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공인인증서 전면폐지..ActiveX도 개선

입력 2014-07-28 14:00  

앞으로 30만원 이상 온라인 결제시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8월부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지 않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카드정보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여건을 만든다는 방칩입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협력해 다양한 공인전자서명기술을 도입, 9월부터 ActiveX가 필요없는 인터넷 환경을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방안은 국내 결제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실제 지난 5월 이미 금융위가 전자상거래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했지만 업계는 관행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또 국내 인터넷 환경이 여전히 ActiveX 문제점을 안고있고, 미국 Paypal이나 중국 Alipay처럼 간편결제가 되지 않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업계와 함께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강요하고, ActiveX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과 결제 간편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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