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논란, 법정싸움 가나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7-30 11:35   수정 2014-07-30 16:22

<앵커>

560억 원에 이르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ING생명이 법적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문국 ING생명 사장은 지난 24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제재를 받은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사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미지급 부분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올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사장은 또 “자살을 재해로 보는 건 이치상 맞지 않다”며 “실수로 만들어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자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살보험금 추가 지급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두 배 이상 많고 희망퇴직 실시에 따른 비용 지출도 만만치 않은 만큼,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ING생명에 대한 제재 내용 중 과징금 부과 부분은 금융위 의결사항이어서 빨라야 다음달 27일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됩니다.

제재 내용이 확정되면 해당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데, 제재 결과를 통보받은 후 보통 2개월 또는 3개월 이내에는 제재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결국 자살보험금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지 않는 한 연내 수 백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보험금 지급을 미루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게 ING생명측 입장입니다.

ING생명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면서도 “재해사망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명시한 만큼,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재심의 이후에도 양측의 주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 자살보험금 논란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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