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세물납 상장증권 시간외대량매매 허용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9-01 08:30   수정 2014-09-01 08:45

정부가 국세물납 상장증권의 시간외대량매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각 가능성이 큰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을 선별해 자사주 매각, 제3자 매각 등 맞춤형 매각 전략을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국세물납 상장증권 시간외대량매매 추진 계획` 및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 활성화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물납제도는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상속, 증여세 등을 주식 등 현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7월말 현재 326종목, 8,440억 원 규모를 보유중 입니다.
현재 국세물납 상장증권은 증권시장의 정규 거래시간(09:00~15:00)에 시세가격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량이 일일 거래량 대비 과다한 종목은 매각에 장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대기물량 부담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인해 국고 손실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러한 종목에 대해 주간사의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상장증권관리위원회가 할인율을 결정, 시간외대량매매를 실행함으로써 국고 수입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시간외대량매매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상장증권관리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 위원회로 국세물납 상장증권의 매각 가격, 매각 시기 등을 의결하게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은 매년 가치 평가를 통해 산출한 매각 예정가격을 증권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인터넷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OnBid)에서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가족기업이 대다수인 물납 법인의 특성상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장기간 매각되지 않거나 여러 번의 유찰로 저가 매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물납법인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해 매각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증권을 선별하여 자사주 매각, 제3자 매각 등 맞춤형 매각 전략을 운용하고 자사주 매입 여력이 있는 물납 법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물납주식의 매입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전문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우량 비상장법인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매수자 층을 확대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추진 계획 등을 통해 국세물납증권의 매각이 활성화되어 국고 수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세물납증권의 효율적인 관리 및 매각 제도 운용을 통해 국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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