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임영록 해임 논의 당분간 없다”‥KB이사회 '말바꾸기?'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9-17 17:06   수정 2014-09-17 17:46

임영록 회장에 대한 해임안건 상정 여부를 다루기로 했던 KB금융 이사회가 임 회장의 전일 행정소송 제기로 입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경재 KB 이사회 의장은 “오늘 긴급 간담회에서는 물론이고 19일로 예정된 이사회 여부도 불투명해 해임안건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KB 이사회 내부에서도 해임안건 상정을 두고 이견이 일고 있고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해임 조치를 취하는 데 부담을 느껴 사실상 눈치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KB금융 이사회는 17일 오후 6시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아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임영록 회장에 대한 해임안건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은 17일 간담회를 앞두고 해임안건 여부와 사외이사 설득 등을 묻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해임안건 다루지 않을 것 같다”며 “오늘은 정식 이사회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약식 간담회인데 해임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전일 기자와의 통화 내용과 상반되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 어제는 오늘 간담회에서 해임안건을 다루기로 했다고 하지 않았냐는 기자의 지적에 “그런 언급을 했는 지 기억이 안난다”며 “오늘과 19일 일정에서는 사외이사들간 현안 논의가 있겠지만 해임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과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경재 의장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17일 긴급 간담회에서는 현 시점에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해임안건을 어떻게 할 지 사외이사들과 논의할 것”이라며 해임안건 논의가 주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하루만에 사실상 말이 바뀐 셈입니다.

이경재 의장은 전일 임영록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때문이냐 그리고 임영록 회장과는 통화를 했냐는 질문에 “행정소송 이후 사외이사들한테 했는 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전화가 오지 않았다”며 “행정소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경재 의장은 이어 향후 해임안건 상정과 관련해 계속 사외이사들간 견해가 엇갈릴 경우 표결로도 갈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해임안건 논의자체가 당분간 없을 듯 한데 표결을 왜 하겠냐"며 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이사회가 특별한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KB금융 이사회의 한 사외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15일 이사회 간담회에서는 해임에 대해 견해가 확연히 갈렸지만 다수의 이름으로 임영록 회장의 자진사퇴를 완곡한 표현으로 발표했는 데 임영록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좀 바뀐 듯 하다“며 이사회가 해임안건을 다루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사외이사는 “사실상 오늘(17일) 오후에 열리는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듯 하고 19일 열기로 한 이사회도 그냥 간담회 형식이 되거나 법원의 판단이 구체화되는 시점으로 미뤄질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의장과 사외이사들의 언급에 따르면 이사회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임영록 회장의 해임 상정과 결의를 처리했을 경우 나중에 법원 판결과 엇갈릴 경우의 파장을 우려한 입장 변화로 풀이됩니다.

이사회 내부에서도 이사진간 왈가왈부하고 표결로 인해 분란의 소지를 남기기보다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 까지 해임 논의 자체를 유보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임영록 회장이 16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이후 사외이사들에게 연락해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 까지 해임 논의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일정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의 가처분신청 수락 여부는 이르면 2~3주 늦어도 한달 안에는 나올 것으로 보여 15일 임영록 회장에게 우회적으로 자진사퇴를 권고하고 해임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였던 이사회의 행보도 더뎌지게 됐습니다.

이사회가 기존 입장과 달리 해임안 처리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금융당국도 경우의 수가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15일 이사회가 임영록 회장의 자진사퇴를 권고한 뒤 간담회와 이사회를 열어 해임을 결의했다면 차기 회장과 국민은행장 선임이나 겸임 등을 처리하며 KB 사태를 어느정도 일단락 할 수 있었지만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유에서입니다.

이경재 의장의 언급처럼 이사회가 해임안건 처리를 미루게 되고 이런 가운데 법원이 임영록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임영록 회장이 회장직이 다시 복귀해 현재 법률 소송에서도 개인 한 사람으로써 할 때 보다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 집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 안팎에서는 “KB 이사회가 눈치보기에 들어가면서 KB사태가 또다시 복잡해지고 있다"며 "의장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해 해임안을 처리할 수도 있는 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고 유보적으로 돌아서면서 KB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며 이사회의 보신주의적 태도를 성토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5일 자진사퇴 권고로 의견을 모았다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수락해도 의장 직권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해임안을 의결해 신임 회장을 선출하면 KB 지배구조가 안정되고 CEO리스크를 덜 수 있는 데 이사회가 본인들의 안위만 생각해 발을 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해 해임안을 상정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임영록 회장은 회장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사직의 경우 주총 결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당국의 중징계, 이사회의 자진사퇴 권고, 해임안 상정 논의로 벼랑끝 상황에 몰렸던 임영록 회장이 행정소송 등으로 이사회의 입장 변화 등을 이끌어 내며 반전의 기회를 잡은 가운데 KB사태의 장기화, 법원 판결에 따른 임영록 회장의 복귀가 이뤄질 경우 징계를 주도했던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관치금융 후폭풍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자진사퇴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했던 임영록 회장의 행정소송 등으로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어느정도 예상됐던 수순“이라고 선을 그으며 임 회장과의 본격적인 소송에 대비해 특별 법무팀를 꾸리는 한편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영록 회장이 직무정지 중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정면돌파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의 입장 변화, 금융당국 또한 여전히 강력한 대응 의지 등을 밝히고 있어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KB사태가 어떻게 귀결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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