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인터넷은행'생긴다..정부 설립요건 완화

입력 2015-01-27 17:21  

<앵커> 정부가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대면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 규정을 완화하고 자본금 요건을 낮추는 등 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 설립의 각종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명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기 위해 우선 계좌의 개설과 거래시 대면확인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인터뷰>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 엄격한 대면확인 원칙에 대한 합리적인 완화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또 IT업체들의 은행업 진출을 가로막았던 1000억원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한 `은산분리`원칙과의 충돌을 피하기위해 일반은행과 차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급결제 서비스에 IT영역을 접목시키기 위한 각종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우선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을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 아래로 내리고, 전자금융업법에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 단위`를 신설해 소규모 핀테크 기업이 결제대행이나 결제대금예치업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뱅크 월렛 카카오 등 직불전자지급수단의 1일 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핀테크 산업이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가운데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 점검을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과도한 사전심사와 세세한 보안규정은 최소화해 금융회사의 혁신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회사의 혁신적 서비스 출현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된 보안성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금융회사의 내부심사, 취약점 분석평가 등 자체 점검을 내실화하고, 금감원은 정기검사, 테마검사를 통해 사후 점검을 강화하겠다"

한편 금융위는 IT회사의 소비자 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1-2억원에 불과한 책임이행보험 가입한도를 조정하고, 금융회사와 제휴해 법적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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