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바일뱅킹 자금이체시 보안카드 사용의무 이르면 연내 폐지

입력 2015-05-27 11:06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이르면 연내 폐지된다.



이와함께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비밀번호나 서명 외에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 인증이 이르면 연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차 데모데이(Demo-day) 행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규제 개선 방안을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자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 의무 사용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 기업 인비즈넷이 인터넷·모바일 뱅킹 상의 자금 이체 때 보안 수단을 일회용 비밀번호(보안카드)로 한정,

다양한 보안 기술을 막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임 위원장이 제도 개선안을 제시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자금 이체 때 보안카드뿐 아니라 다양한 보안수단을 적용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결제 때 본인 확인 방법을 서명과 비밀번호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생체 인증을 허용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임 위원장은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대체 인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결제 때 지문 인식이나 홍채 인증 등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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